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9
- 공포
- 2012-12-20
- 시행
- 201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안 제14조
1) 컨설팅 등 지원기능 강화(안 제14조 3항)
- ○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기능을 제도화하여 향후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함 2)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근거 마련(안 14조의2)
- ○현재 책임운영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객만족도 조사의 체계화하고자 함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7조의2
-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인사자율성을 활용하여 체계적·독립적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기관장 재량 강화안 제22조
- ○
책임운영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없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장 제목 변경, 내용상 미비점)
- 나책임운영기관 설치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3, 별표 3의2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방재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여 방재정책 연구, 방재기술 개발·보급, 재난 R&D 총괄 및 사업관리, 다수부처 연계 융?복합 재난 연구개발등의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 다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안 별표 1의 2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한국농수산대학 및 기상청 소속의 항공기상청의 총정원의 한도를 증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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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
1) 컨설팅 등 지원기능 강화(안 제14조 3항)
○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기능을 제도화하여 향후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함
2)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근거 마련(안 14조의2)
○ 현재 책임운영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객만족도 조사의 체계화하고자 함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7조의2)
○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인사자율성을 활용하여 체계적·독립적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기관장 재량 강화(안 제22조)
○ 책임운영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없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장 제목 변경, 내용상 미비점)
나. 책임운영기관 설치(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3, 별표 3의2)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방재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여 방재정책 연구, 방재기술 개발·보급, 재난 R&D 총괄 및 사업관리, 다수부처 연계 융?복합 재난 연구개발등의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안 별표 1의 2)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한국농수산대학 및 기상청 소속의 항공기상청의 총정원의 한도를 증원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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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9
- 예고 종료2012-10-19
- 공포2012-12-20
- 시행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