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농림수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일괄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9
- 공포
- 2013-01-23
- 시행
- 2013-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맞게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 3. 29.「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9.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시행)으로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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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9
- 예고 종료2012-10-29
- 공포2013-01-23
- 시행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