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2
- 공포
- 2013-01-16
- 시행
- 2013-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한 민감정보(건강에 관한 정보 등)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에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총 3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ㅇ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정비
– 부동산 개발업 및 측량업 등록 결격사유 확인, 사격제한자 확인, 총포?화학류 등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 등의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근거규정 정비 ※ ‘민감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 유전자 정보, 범죄경력자료 등을 말함
– 국가채권 관리, 각종 인?허가, 다문화가족 지원, 전통상가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금융기관감독?검사 등의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정비 ※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함
- ㅇ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령 내용 정비
국민감사 청구시 주민번호를 필수 기재토록 하는 현행 법령을 생년월일?전화번호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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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2
- 예고 종료2012-11-12
- 공포2013-01-16
- 시행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