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상호저축은행의 체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
기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인 신용공여한도 위반(제12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제12조의 3),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37조)등 외에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위반(제18조의2)도 포함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상호저축은행의 체질 개선 유도별표3
상호저축은행이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적절한 여신심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 부 등을 경영실태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안 제42조의2제2항)
기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인 신용공여한도 위반(제12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제12조의 3),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37조)등 외에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위반(제18조의2)도 포함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상호저축은행의 체질 개선 유도 (별표3)
상호저축은행이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적절한 여신심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 부 등을 경영실태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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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5
- 예고 종료2012-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