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9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3-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생계지원의 “위기상황” 정의규정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을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하여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문의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안제7조제2항제1호
(2) 「초 중등교육법」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자구 정리
- 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소득세법」, 「지방세법」및 「지방세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자구 정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안제7조제2항제1호)
(2) 「초 중등교육법」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자구 정리
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소득세법」, 「지방세법」및 「지방세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자구 정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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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8
- 예고 종료2012-11-19
- 공포2012-12-28
- 시행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