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0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에 두는 대학원이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하여 대학이 소재하는 광역경제권 범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임차 방식으로도 위치변경을 인정하고자 하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이상의 교원확보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국립대학이 탄력적으로 학과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기숙사는 학교 밖에 있더라도 교지?교사로 인정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대학의 교원확보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학급당 인원으로 교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교지?교사 소유 의무 완화안 제2조제6항제5호 신설, 제5조제3항 개정
1) 대학에 둔 대학원이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요가 있는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여도 교지⋅교사 소유 원칙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인력양성에 어려움 초래
2) 대학에 둔 대학원이 대학이 소재하는 광역경제권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하여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지⋅교사 소유 원칙을 완화하여 임대방식을 허용
- 나국립대학의 교원확보 기준 완화안 제2조의3제4항 단서 신설
1)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2) 정부가 교원을 배정하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자체 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립대학의 학과 통폐합, 정원조정 등 학교 운영 자율성을 확대함
- 다학교 밖 기숙사에 대한 교지 교사 인정안 제4조제3항 개정, 제5조제4항 신설
1) 대학생의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기숙사 확충이 필요하나 학교로 하여금 기숙사 확충을 유인할 기제가 부족
2) 학교 구내 밖에 있는 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지⋅교사 면적으로 인정하여 학교의 기숙사 확충을 유도하고 학생의 교육비용 부담을 경감
- 라교육대학교 교원 산정방식 개선안 제6조제3항 삭제
1) 제6조제3항에서는 교육대학의 교원 확보 시 학급당 기준으로 교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급에 대한 개념이 없어 명확한 교원 산정에 어려움 초래
2) 교원확보 산정 시 교육대학교에 별도로 적용되는 학급당 기준을 삭제하고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계열별 학생 수에 따라 교원을 산정하도록 개선
3)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확보율을 산출함으로써 교육대학의 교원확보율을 현실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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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9
- 예고 종료2012-1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