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9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작전지휘 및 작전지원 분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군사(軍事)에 관한 검열체계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전투준비태세 검열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창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설치제1조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 및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기관의 전비태세에 대한 종합적인 검열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설치함.
- 나임무제2조
1)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전비태세에 관한 검열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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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제1조)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 및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기관의 전비태세에 대한 종합적인 검열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설치함.
나. 임무(제2조)
1)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전비태세에 관한 검열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검열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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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0
- 예고 종료2012-11-19
- 공포2012-12-27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