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의 군사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간부 양성과정 중 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의 교육근거 및 퇴교사유 등 관련 규정이 법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의 양성교육 전반에 관한 법령제정 필요성이 제기됨
- 가목적제1조
- 나군사교육 과정제2조
- 다교육대상자제3조
- 라퇴교사유제4조
- 마재해보상금 지급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목적(제1조)
나. 군사교육 과정(제2조)
다. 교육대상자(제3조)
라. 퇴교사유(제4조)
마. 재해보상금 지급(제5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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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0
- 예고 종료2012-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