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을 차감 적용하는 대상기관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고 소득평가액 산정 시 노인, 장애인 등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30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며, 수급자 등의 자활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에 대해 100분의 30을 차감하는 공제율을 사업 참여기간 등에 따라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에 대해 차감 적용하는 대상기관 확대안 제2조제6호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차감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에 대해 차감 적용하는 대상기관 확대 (안 제2조제6호)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차감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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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2
- 예고 종료2012-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