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5
- 공포
- 2012-11-01
- 시행
- 2012-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의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매시장 또는 시장도매인 임원, 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기한을 1년 6월로 한 시적(‘13년5월1일까지) 유예
- 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서’, ‘친환경수산가공품인증 신청서’,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유효기간연장) 신청서’로 통합
- 다농지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4회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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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매시장 또는 시장도매인 임원, 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기한을 1년 6월로 한 시적(‘13년5월1일까지) 유예
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서’, ‘친환경수산가공품인증 신청서’,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유효기간연장) 신청서’로 통합
다. 농지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4회로 연장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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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2
- 예고 종료2012-10-25
- 공포2012-11-01
- 시행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