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3
- 공포
- 2013-01-22
- 시행
- 201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에 소재한 왕송저수지를 가르는 시간 경계와 의왕~고색간고속화도로 건설로 도로 양측을 넘나드는 시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원시 관할구역 102필지, 158,600㎡를 의왕시(월암동)로 편입
- ㅇ(권선구 당수동 소재) 의왕~고색간고속화도로 월암IC 녹지대 부지 3필지, 27,086㎡
- ㅇ(권선구 입북동 소재) 왕송저수지 부지 일부와 제방 등의 부지 98필지, 106,914㎡
- ㅇ(장안구 율전동) 의왕~고색간고속화도로의 도로 일부 1필지, 24,600㎡
- 나의왕시 관할구역 75필지, 194,193㎡를 수원시(장안구 율전동)로 편입
- ㅇ
(의왕시 월암동 소재) 의왕~고색간고속화도로의 도로 일부, 절개지, 인접 임야 등의 부지 75필지,19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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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원시 관할구역 102필지, 158,600㎡를 의왕시(월암동)로 편입
ㅇ (권선구 당수동 소재) 의왕~고색간고속화도로 월암IC 녹지대 부지 3필지, 27,086㎡
ㅇ (권선구 입북동 소재) 왕송저수지 부지 일부와 제방 등의 부지 98필지, 106,914㎡
ㅇ (장안구 율전동) 의왕~고색간고속화도로의 도로 일부 1필지, 24,600㎡
나. 의왕시 관할구역 75필지, 194,193㎡를 수원시(장안구 율전동)로 편입
ㅇ (의왕시 월암동 소재) 의왕~고색간고속화도로의 도로 일부, 절개지, 인접 임야 등의 부지 75필지,194,19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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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2
- 예고 종료2012-12-03
- 공포2013-01-22
- 시행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