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저소득층 초 중 고교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3항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의 일부개정(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545호)을 전제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금액 산정을 위해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2조
- 나
교육비신청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소득 재산신고서와 증빙서류,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서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서류 등에 대한 확인결과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면,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안 제3조
- 다
교육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지원하며, 교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비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중지 가능안 제4조
- 라교육비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출입 조사 및 질문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안 제5조
- 마
교과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교육비신청자의 신청 내역 및 해당 학생의 수혜 이력,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유형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활용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3
- 예고 종료2012-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