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간 별거를 겪는 군인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에 대하여 군인 자녀 모집 및 전국 단위 선발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 가적용 대상안 제2조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고등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
- 나군인 자녀 학교의 모집에 관한 특례안 제3조 제1항
안 제2조에 해당하는 고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 자녀로 모집 할 수 있음.
- 다군인 자녀 학교의 전국 단위 모집 및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3조 제2항, 제3항
군인 자녀 학교는 교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한 범위에서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적용 대상(안 제2조)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고등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
나. 군인 자녀 학교의 모집에 관한 특례(안 제3조 제1항)
안 제2조에 해당하는 고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 자녀로 모집 할 수 있음.
다. 군인 자녀 학교의 전국 단위 모집 및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3조 제2항, 제3항)
군인 자녀 학교는 교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한 범위에서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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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6
- 예고 종료2012-1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