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8
- 공포
- 2013-04-02
- 시행
- 2013-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상 종목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어 해당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가요트장업, 조정장업?카누장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4. 다목, 라목
– 요트장업 시설기준 완화 (5척 이상 → 3척 이상)
– 조정장업?카누장업 시설기준 완화 (10척 이상 → 5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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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트장업, 조정장업?카누장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4. 다목, 라목)
- 요트장업 시설기준 완화 (5척 이상 → 3척 이상)
- 조정장업?카누장업 시설기준 완화 (10척 이상 → 5척 이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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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9
- 예고 종료2012-11-08
- 공포2013-04-02
- 시행201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