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법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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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대체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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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7
- 예고 종료2012-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