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6
- 공포
- 2013-03-18
- 시행
- 2013-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08년 건설기계 소음표시제 시행이후 소음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소음도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일부 완하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형식승인기관이 소음도 검사업무처리도 가능하도록 소음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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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5
- 예고 종료2012-12-26
- 공포2013-03-18
- 시행201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