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6
- 공포
- 2012-12-05
- 시행
- 2012-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창원해양경찰서가 신설됨에 따라 그 관할구역을 획정하고, 창원해양경찰서와 인접하고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및 통영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을 위한 인력 증원(총경 1명, 경정 6명, 5급 1명)과 전경대체 초과 인력 감축(순경 8명)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해양정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정원 4명(경사2명, 경장 2명)을 해양경찰연구소로 이체하고, 팀 명칭 및 사무를 개정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48명(경위 2명, 경사 12명, 경장 22명, 순경 10명, 7급 1명, 8급 1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경장 △3명, 순경 △31명, 경감 +34명)를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13-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5
- 예고 종료2012-11-26
- 공포2012-12-05
- 시행20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