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육성법」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법률 제11459호, 2012.6.1 공포, 2013.6.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임
- 가인증기관지정 및 갱신관련 평가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기관을 지정안 제3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 ○대학 및 그 소속법인, 한국농수산대학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친환경농어업관련 민간단체
- 나법 개정으로 추가된 업무를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위탁안 제4조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업무
- ○유기수산물에 대한 인증업무 등
- 다과태료의 부과안 제5조, 별표
-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인증사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
-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제2조, 별표 2
- ○
천연에서 유래하고 사람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증진하며,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품질 개선 및 품질보전에 도움이 될 것
- ○
허용물질을 선정?개정 또는 폐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유기농업자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에 신청
- 나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을 정함안 제7조
- ○
유기농수산물의 인증대상은 농산물(임산물을 포함 한다)?축산물?수산물(양식수산물에 한한다)로 함
- ○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함
- 다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기관을 정함안 제9조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 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 라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안 제16조
- ○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을 농관원장?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과 관련된 자료 또는 문서를 2년간 보관
- 마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정함안 제19조
-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허용물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바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지정에 관한 공고안 제25조 및 제56조
- ○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지정, 신청기간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정함
- 사인증업무의 휴업?폐업신고 의무화안 제32조 및 제61조
- ○인증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부과 등
- 아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42조
-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을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병해충관리로 하고 공통기준,공시기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적용함
- 자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및 재평가 규정을 정함안 제48조 및 제50조
- ○
시험분석 업무범위, 인력, 시설, 장비등에 대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4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하도록 함
- 차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 사업자에 대한 시판품조사, 유통점검등 사후관리를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63조
- 카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66조
- ○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및 유기농업자재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사업자현황, 인증취소등 행정처분 내역 등을 입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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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3
- 예고 종료2013-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