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인 수면비행선박 및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적용기준을 마련ㆍ개선하고, 외국인 인허가 편의증진을 위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조항을 도입하는 등 현행 법령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시운전을 하는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안 제37조
1) 수면비행선박에서 시운전 중 사고(’12.7.8)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함
2)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시운전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고도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수면비행선박은 시운전시에도 안전관리체제를 적용 함
3) 시운전을 하는 수면비행선박의 안전성이 향상되어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됨
- 나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 기준 도입 및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보완안 별표 11
1) 수면비행선박은 기존의 선박과 달리 수면 위를 떠서 운항하는 특성이 있어 항공기 수준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효율적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함
2) 항공분야의 안전관리 기법을 도입한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마련하고, 내항선의 선박 내부심사 등을 면제하는 대신 안전관리(책임)자가 주기적으로 방선하여 적합성을 점검하도록함
3)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 다외국인 영업 인허가 신청 관련 제도 개선안 제47조
1) 국무총리실은 외국인에 대한 영업 인허가 시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아포스티유 조항을 추가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2) 안전관리대행업 관련 외국인의 등록신청시 결격사유 확인서류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포함함
3)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불편 사항 해소
- 라명확한 법령 해석을 위한 선박출항통제 기준 문구 정비안 별표 10
1)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및 여객선 출항통제 제외 대상에 대한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행 규정 정비 필요
2) 별표 상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의 범위를 정하고 출항통제에 제외되는 여객선의 범위를 명확히함
3)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및 출항통제대상 적용제외 대상 여객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법령 해석상 오해 소지 제거
- 마개인정보보호 및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 서식 개선안 별지 제 1ㆍ2ㆍ8ㆍ9ㆍ10ㆍ11ㆍ13ㆍ22ㆍ23ㆍ24호 서식
1)「개인정보보호법」본격 시행(’12.3.29)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해 민원서식 개정 필요 2)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상 주민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법인등록 번호로 변경하고 기타 운용상 미비점을 수정함 3)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미비점 보완으로 민원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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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8
- 예고 종료2013-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