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5
- 공포
- 2013-03-18
- 시행
- 2013-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함
- 가기금의 운용?관리안 제2조
1) 은행에 예탁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의 충당에 사용
2)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 나수익사업안 제3조
법 제13조제4호에서 위임한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사업의 종류를 세계물포럼 및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문화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광고사업, 시설임대사업, 그 밖에 조직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
- 다대테러?안전대책기구의 설치?운영안 제4조
1)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2015세계물포럼 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
2) 국가정보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조직위원회 및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의 담당업무 규정 가) 조직위원회 : 대회직접시설의 경비, 출입통제, 질서유지, 세계물포럼 종사자 및 참가자 안전에 관한사항 등 나)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 : 종합대책 수립시행, 행사장 외곽의 경비?치안, 화재예방 및 재해 재난상황의 구조구급활동 지원,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 등
- 라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5조
1) 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자에 대해 부과
2) 일반기준, 개별기준을 규정
3) 위반행위를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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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06
- 예고 종료2013-01-15
- 공포2013-03-18
- 시행201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