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학년별?과정별 정원관리,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입학취소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내국인 입학비율 관리 개선안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2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내국인 입학비율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년별 및 교육과정별 학생 정원을 설정하여 내국인 입학비율을 관리하도록 함
- 나학생선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안 제10조의2
교육감으로 하여금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선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다입학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입학자격이 없는 자의 입학사실이 확인 된 경우 이에 대한 입학 취소 규정을 명시하여 법규성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내국인 입학비율 관리 개선(안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2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내국인 입학비율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년별 및 교육과정별 학생 정원을 설정하여 내국인 입학비율을 관리하도록 함
나. 학생선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안 제10조의2)
교육감으로 하여금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선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다.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입학자격이 없는 자의 입학사실이 확인 된 경우 이에 대한 입학 취소 규정을 명시하여 법규성 강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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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7
- 예고 종료2013-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