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장애ㆍ보훈 정보 검증 및 지문조회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안 제4조 및 제6조의2
1) 장애ㆍ보훈 정보는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어 신청인 불편, 부정확한 입력 가능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유출의 위험 등 문제가 있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과 장애ㆍ보훈 정보를 보유한 타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동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채용시험에서 수험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 조회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 나견습직원 임용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15조
견습직원 선발 후 정식 임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임에도 선발시와 임용시 신원조회와 신원조사 등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에 따라, 견습직원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견습직원 선발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 다승진임용시 범죄경력 조회 실시안 제20조의2
견습직원 선발 후 정식 임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임에도 선발시와 임용시 신원조회와 신원조사 등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에 따라, 견습직원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견습직원 선발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명시안 제39조 신설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처리근거가 필요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처업무부담을 줄이고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의 취지를 반영하여 동 정보들의 처리근거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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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7
- 예고 종료2013-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