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1-30
- 공포
- 2013-04-03
- 시행
- 2013-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전문자격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 고졸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응시자격(학력)을 부여하고,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을 구체화하기 위함.
- 가환경측정분석사의 응시자격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의 소지자로서 환경 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추가별표 1
- 나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 중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을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을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과목명을 구체화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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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측정분석사의 응시자격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의 소지자로서 환경 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추가(별표 1)
나.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 중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을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을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과목명을 구체화(별표 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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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0
- 예고 종료2013-01-30
- 공포2013-04-03
- 시행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