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5호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387호 관보 제17911호(‘12.12.17.)로 입법예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구분 : 406페이지 11행 -정정전 다. 승진임용시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안 제20조의2) 견습직원 선발 후 정식 임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임에도 선발시와 임용시 신원조회와 신원조사 등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에 따라, 견습직원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견습직원 선발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 정정후 다. 승진임용시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안 제20조의2) 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범죄경력이 추가되었으나 임용권자가 이를 조회할 근거가 부재하여 공무원 승진임용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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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0
- 예고 종료2013-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