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레저관광개발사업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어항구역내 시험·연구·교습어업에 한하여 금지행위를 허용하기 위함.
-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레저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20조제6항 추가
-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안 제40조제2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레저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20조제6항 추가)
○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안 제40조제2호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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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4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