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05년 3월 24일 국방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방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임기 1년의 위원을 위촉하여 2005년 1회 운영한 후 2012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全無)한 실정임. BH 위기관리실의 요청에 따라 비상대비기획관실에서 검토한 결과*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 조직실,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법제처 의견 수렴 완료(’12.12.12)
- 가목적제1조
1) 국방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방발전자문위원회를 둠
- 나구성제2조
및 간사(제4조)
1)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전략기획실장이 맡음
- 다비밀보호제6조
1)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목적(제1조)
1) 국방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방발전자문위원회를 둠
나. 구성(제2조) 및 간사(제4조)
1)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전략기획실장이 맡음
다. 비밀보호(제6조)
1)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8
- 예고 종료2013-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