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험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148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 등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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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31
- 예고 종료2013-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