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별표2)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2
- 공포
- 2013-03-05
- 시행
- 2013-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2012년에 신설된 공관 및 2013년 중 신설 예정인 공관의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를 추가하고, 외교통상부 직제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공관명을 정정하고, 일부 국가의 통용어를 추가하기 위함.
- ㅇ2012년 신설공관 가산금 대상 언어 지정
– 적도기니 :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 라트비아 : 라트비아어
– 아세안대표부 : 마인어, 미얀마어, 타이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
- ㅇ외교통상부 직제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공관명 정정
네덜란드 → 네덜란드(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 등)
- ㅇ일부 국가의 통용언어 추가
레바논 : 아랍어 → 아랍어, 프랑스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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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2년 신설공관 가산금 대상 언어 지정
- 적도기니 :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 라트비아 : 라트비아어
- 아세안대표부 : 마인어, 미얀마어, 타이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
ㅇ 외교통상부 직제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공관명 정정
- 네덜란드 → 네덜란드(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 등)
ㅇ 일부 국가의 통용언어 추가
- 레바논 : 아랍어 → 아랍어, 프랑스어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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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2
- 예고 종료2013-02-12
- 공포2013-03-05
- 시행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