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4
- 공포
- 2013-02-05
- 시행
- 2013-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광고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마련,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 대상 식품 재검토 기한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광고시간의 제한규정 유효기간 연장
광고시간의 제한규정(제7조의 2)은 부칙(제22000호, 2010.1.26)에 따라 2013년 1월26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나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마련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이 부령 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로 포괄 위임되어 있는 것을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실적 등 총괄적인 지정기준은 부령에서 정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도록 함.
-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 대상 식품 재검토 기한 연장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일명 신호등 표시제) 대상 식품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어린이에게 알기 쉬운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광고시간의 제한규정 유효기간 연장
- 광고시간의 제한규정(제7조의 2)은 부칙(제22000호, 2010.1.26)에 따라 2013년 1월26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함.
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마련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이 부령 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로 포괄 위임되어 있는 것을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실적 등 총괄적인 지정기준은 부령에서 정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도록 함.
○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 대상 식품 재검토 기한 연장
-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일명 신호등 표시제) 대상 식품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어린이에게 알기 쉬운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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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4
- 예고 종료2013-02-14
- 공포2013-02-05
- 시행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