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조사 수시 협의결과(행정안전부)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특수지 실태조사 수시 협의결과(행정안전부)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 지정 및 해제 현재 도서지역(210), 벽지지역(507), 접적지역(129) 총 846개 기관을 도서지역(198), 벽지지역(501),접적지역(129) 총 828개 기관으로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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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4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