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철도산업분과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및 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녹색교통인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의 기술 진흥을 위한 시범노선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부고속철도 2단계의 개통과 수도권ㆍ호남고속철도의 건설추진 등 철도산업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산업위원회에 철도정책조정분과위원회, 철도안전분과위원회, 철도건설분과위원회, 철도운영분과위원회, 도시철도분과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운영세칙 등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 나. 철도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 시범노선ㆍ시범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14조의2). 다. 법 제12조에 따른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철도산업정보센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전담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라.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전담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마.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행업무 범위에 국가소유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철도노선 운영을 위한 차량 확보 등 지원ㆍ관리업무 등을 포함시켜 대행업무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8조) 사. 철도시설 사용의 공공성ㆍ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철도시설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사용료의 종류, 요율 등을 규정함(안 제34조, 제34조의2). 아.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하여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35조부터 38조의3). ① 철도의 선로, 역시설 등 시설별로 선로등 사용계약을 체결토록 함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총건설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하여 건설한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조달금액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사용료를 정하도록 함. ③ 선로등사용계약의 체결, 변경, 갱신, 해지 및 해지 등에 따른 신규운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차.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주체를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구체화하고, 국가부담비용의 부정사용, 경영자구노력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제42조, 제42조의2). 카. 특정노선 폐지시 실태조사, 대체수송수단의 운행, 신규 철도운영자의 선정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8조). 타.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함(안 제50조제3항) 하. 기타 그동안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9
- 예고 종료2013-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