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2
- 공포
- 2013-03-23
- 시행
- 2013-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11543호, 2012. 12. 11. 공포,2013. 3. 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박람회 시설의 정의안 제2조
박람회가 종료되고 사후활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를 전시시설과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나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사업범위안 제3조
재단이 수행하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전시 및 부대사업, 임대 사업, 해양과학과 설립 등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 다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재원 등안 제4조~제9조
1) 국가출연금, 보조금 지급, 자금 차입 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재단의 사업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의 제출, 결산 보고 등을 규정하고자 함.
- 라사후활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제10조~제11조
1)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 기준과 고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2) 사후활용계획의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와 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 마해양박람회특구 지정안 제12조~제15조
1) 해양박람회특구 지정시 특구의 지정 목적과 위치·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절차와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3) 특구 내에서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바사후활용 사업시행자 범위안 제16조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민간투자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17조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아관광진흥법 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중 여수경도 지역에 대해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을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 자사후활용지원위원회 운영 등안 제19조~제21조
박람회 사후활용의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후활용지원위원회와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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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7
- 예고 종료2013-02-12
- 공포2013-03-23
- 시행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