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서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급신청시 관세청이 발급하는 면세유 적재확인서의 번호 유종 물량 등을 기재하는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유사석유’에서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에도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급신청시 관세청이 발급하는 면세유 적재확인서의 번호 유종 물량 등을 기재하는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유사석유’에서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에도 반영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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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