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어민 및 임업인의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업기계를 추가하고,임업인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임업용 윈치, 트랙터부착형 또는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및 타워야더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및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한 신고대상에 어업기계를 추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에 대해서는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도록 함.
- 다
면세유 공급에 따른 사용 실적·생산 실적 제출대상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세유 공급기준량산정대상 등에 어업기계를 새로이 추가함.
- 라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의 범위에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선박건조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를 추가함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도록 함.
-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연간한도량을 신청하고, 신청시에는 산출근거와 전년도 사용량을 석유제품별로 함께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신청 가능하도록 함.
- 사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를 추가하고,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기자재에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와 어업용 산소발생기 및 양식장용 액화산소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