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0
- 공포
- 2013-03-23
- 시행
- 2013-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증의 위ㆍ변조 방지 등 보안요소 및 공무원증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공무원 신분증으로서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관련 별표를 삭제안 제3조제1항본문 및 각호 신설
1) 현행은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또는 기재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표로 공개하고 있어 위ㆍ변조가 용이하도록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현행 별표를 삭제하고 본문에서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공개
3) 글자의 크기나 종류, 색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비공개되어 위ㆍ변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공무원증의 제식ㆍ기재사항을 통일안 제3조제1항단서
1) 현행은 필요시 기관별로 공무원증의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신분증으로서 통일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경찰ㆍ소방ㆍ군인 등 특수분야의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일반행정기관은 공무원증의 제식 및 기재사항을 통일
3) 표준적이고 상징적인 공무원 신분증으로서의 지위와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공무원증 제조기관은 위ㆍ변조 방지기술 보유기관으로 지정안 제4조제3항 신설
1) 현행 공무원증은 위ㆍ변조 방지 등 보안성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별로 공무원증 제조기관을 자율 선정하여 제조ㆍ발급하고 있음
2) 공무원증 제조기관은 특수인쇄 등 위ㆍ변조 방지용 보안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공무원증의 불법적 위ㆍ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보안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라공무원증의 재발급 절차를 강화안 제6조제4항후단 신설
1) 현행은 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 시 본인의 신청만으로 가능하고 별도의 불이익 조치도 없음
2) 공무원증의 재발급 시 부서장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비용부담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공무원증을 분실ㆍ훼손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마기관의 공무원증 회수의무를 강화안 제7조제1항
1) 공무원증 재발급 시 기존 공무원증을 회수ㆍ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2) 재발급 시 기존 공무원증을 반드시 회수한 다음에 재발급된 공무원증을 인도하도록 함
3) 기존 공무원증이 폐기되지 아니하여 불법 유통ㆍ사용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1
- 예고 종료2013-02-20
- 공포2013-03-23
- 시행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