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수료 인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11.12.27.) 의료인 등 면허 등록증명 온라인 발급의 경우 종전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의료법 시행규칙」등 8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3
- 예고 종료2013-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