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복도시건설특별법」개정(`12.12.18.)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회계간 무상 관리전환 대상의 국유재산 범위를 정하고, 행복도시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을 경쟁입찰에서 추첨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회계간 무상 관리전환 대상인 국유재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6조의2 신설)
1) 행특회계로 건립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등으로 무상 관리전환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무상 관리전환 대상인 국유재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무상 관리전환 대상인 국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원활한 이관 및 유지?관리 기대 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법 제46조의2제3항의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나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 개선제19조제2항 개정
1) 경쟁입찰에 의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으로 주택분양가가 상승하여 가격경쟁력 저화와 행복도시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공급은 중대형 공동주택건설 기피를 가져와 규모별 주택공급 불균형 초래될 뿐만 아니라 * 주택공급비율 : 31.2%(60㎡이하), 31.3%(60㎡~85㎡이하), 37.5%(85㎡초과) ** 실제 주택공급비율(’12.12) : 37.4%(60㎡이하), 47.9%(60㎡~85㎡이하), 14.7%(85㎡초과) 부실건설업체가 최고가 낙찰을 통해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부실로 인한 사업중단 등 문제 발생 우려와 경쟁입찰 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하여야 하므로 토지 공급 시기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하여 경쟁입찰에서 추첨방법(감정가격)으로 변경 필요
2)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을 추첨(감정가격)으로 변경하므로서 중대형 공동주택의 택지비 및 분양가 하락(3.3㎡당 약 20만원) 효과 발생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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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5
- 예고 종료2013-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