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1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산신항만 북쪽 컨테이너 부두 및 그 배후부지의 관할 행정구역 경계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획정되어 있어 같은 필지의 부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로 분리되는 불합리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와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새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구역 12필지, 108,642.2㎡를 경상남도 창원시로 편입
- 나경상남도 창원시 관할구역 4필지, 123,333.7㎡를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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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구역 12필지, 108,642.2㎡를 경상남도 창원시로 편입
나. 경상남도 창원시 관할구역 4필지, 123,333.7㎡를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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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9
- 예고 종료2013-03-11
- 공포2013-04-22
- 시행20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