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할 경우 조장자격 취득을 위한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 교육명이 교육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바 교육명을 ‘조장교육’으로 변경하여 교육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세부사항이 기술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6호(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가 폐지되어 해당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근거를 변경하고자 함
- 가‘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을 ‘조장교육’으로 변경하고 관련 근거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규칙으로 변경안 제5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을 ‘조장교육’으로 변경하고 관련 근거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규칙으로 변경(안 제58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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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3
- 예고 종료2013-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