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등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난민법 시행령 ○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난민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통역인의 자격, 자료 등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 재정착희망난민 국내정착의 요건과 절차,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난민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난민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난민법 시행규칙 ○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난민위원회 운영 등「난민법」이 법무부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난민인정 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난민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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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4
- 예고 종료2013-03-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