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7-08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587호
개정이유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에서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업과 축제식양식업 면허 등까지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의무를 적용받는 양식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9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양식장의 범위를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양식장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의무를 육상 양식장 허가를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던 단서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행의무 적용 범위 한정 단서 삭제
지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양식장을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곳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 안은 그 한정 문구(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호가목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변경 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할 것(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
변경 후
괄호 안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 부분을 삭제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할 것만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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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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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접지불금
정부가 정해진 조건을 지킨 어업인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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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1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7-08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