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2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82호, 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 행위별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동법률에서 위임한 원상회복 등의 이행 기간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단기간 이행할 수 있는 행위는 1개월로 정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 ㅇ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등은 이행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함
- ㅇ
폐선 방치, 장애물 방치, 무단점유 등 단기간 원상회복이 가능한 행위는 이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법률에서 위임한 원상회복 등의 이행 기간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단기간 이행할 수 있는 행위는 1개월로 정함 (안 제32조제5항 신설)
ㅇ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등은 이행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함
ㅇ 폐선 방치, 장애물 방치, 무단점유 등 단기간 원상회복이 가능한 행위는 이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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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1
- 예고 종료2013-04-02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