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 확대 및 이를 위한 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ㆍ운영,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 및 신고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73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기관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로 함안 제2조제1항
-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6항
-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의2
- ○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정함안 제5조의2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의2). <시행규칙>안 제7조의2
-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의2
- ○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신고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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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6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