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권고하는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임
- 가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2
현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은 지출만 고려한 단순 산술평균 방식으로 부담금의 유연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권고하는 산정기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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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2)
현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은 지출만 고려한 단순 산술평균 방식으로 부담금의 유연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권고하는 산정기준으로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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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7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