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법 이 개정(법률 제11587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부도 등’의 의미 확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부도 등’으로 간주하는 요건 구체화안 제3조
- 나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화안 제14조
- 다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시 임차인에게 제공할 정보 및 제공방법 규정안 제19조의1
- 라임대주택 임대조건 신고기간 변경안 제25조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 가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시 권리의무 관계 규정
- 나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를 반영하여 각 종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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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가. ‘부도 등’으로 간주하는 요건 구체화(안 제3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화(안 제14조)
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시 임차인에게 제공할 정보 및 제공방법 규정(안 제19조의1)
라. 임대주택 임대조건 신고기간 변경(안 제25조)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시 권리의무 관계 규정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를 반영하여 각 종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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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7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