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1호 관보 제17961호(2013. 2. 27.)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9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사항을 추가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금 융 위 원 회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전화: 02-2156-9474~5, 팩스: 02-2156-9479, 이메일:hope1057@korea.kr,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항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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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5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