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1
- 공포
- 2013-04-05
- 시행
- 2013-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 개편 취지를 감안하여 경제정책과 쟁점현안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논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회의 심의 대상 규정안 제2조 제2항 신설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 또는 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 (3)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각 부처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4)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 (5) 기타 행정 각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 나사전협의 완료 안건의 심의 생략 규정안 제2조 제3항 신설
- 다의장의 안건 직권상정권 도입안 제2조 제4항 신설
- 라회의 개최시기 변경안 제3조 개정
- 마화상회의 규정안 제8조 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회의 심의 대상 규정(안 제2조 제2항 신설)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 또는 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
(3)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각 부처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4)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
(5) 기타 행정 각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나. 사전협의 완료 안건의 심의 생략 규정(안 제2조 제3항 신설)
다. 의장의 안건 직권상정권 도입(안 제2조 제4항 신설)
라. 회의 개최시기 변경 (안 제3조 개정)
마. 화상회의 규정 (안 제8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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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6
- 예고 종료2013-03-11
- 공포2013-04-05
- 시행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