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12.5.1), 시행(’13.6.2)됨에 따라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중 식물신품종보호 관련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에 관한 규정을 분리, 제정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2조
1) 법률에서 기존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면제대상이외 면제대상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식물신품종보호법 제50조 및 동법 제126조)
2) 기존의 면제대상이외 「국가유종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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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2조)
1) 법률에서 기존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면제대상이외 면제대상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식물신품종보호법 제50조 및 동법 제126조)
2) 기존의 면제대상이외 「국가유종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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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8
- 예고 종료2013-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