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7
- 공포
- 2013-10-18
- 시행
- 2013-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12.5.1), 시행(’13.6.2)됨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법령명을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령명 변경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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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명 변경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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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8
- 예고 종료2013-04-17
- 공포2013-10-18
- 시행201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