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 취지에 맞춰 대외경제정책 관련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논의를 활성화하고 대외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회의 심의 대상 규정 추가안 제2조 제4호 신설
(1) 대외경제 관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재개정안 또는 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
- 나회의 개최 횟수 확대안 제3조 제2항 개정
- 다위원 확대안 제4조 제1항 개정
- 라의장의 안건 직권상정권 도입안 제4조 제4항 신설
- 마의사 정족수 변경안 제6조 제1항 개정
- 바화상회의 규정 신설안 제8조 제3항 신설
- 아실무조정회의 심의 대상 변경안 제9조 제2항 개정
(1) 회의의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 자실무조정회의 구성 변경안 제9조 제3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회의 심의 대상 규정 추가 (안 제2조 제4호 신설)
(1) 대외경제 관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재개정안 또는 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
나. 회의 개최 횟수 확대 (안 제3조 제2항 개정)
다. 위원 확대 (안 제4조 제1항 개정)
라. 의장의 안건 직권상정권 도입 (안 제4조 제4항 신설)
마. 의사 정족수 변경 (안 제6조 제1항 개정)
바. 화상회의 규정 신설 (안 제8조 제3항 신설)
아. 실무조정회의 심의 대상 변경 (안 제9조 제2항 개정)
(1) 회의의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자. 실무조정회의 구성 변경 (안 제9조 제3항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4
- 예고 종료2013-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